• 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입력날짜 2022-01-04 08:20:01
    • 기사보내기 
‘서울시 건축 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개별 방의 면적이 7㎡ 미만이며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는 47.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2021년 12월 30일 개정해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20.4.)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