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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본회의 통과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대한민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등,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그동안 발의됐던 7건(박완주, 김태흠, 이명수, 유동수, 서일준, 윤영찬,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대안을 제안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날 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읍·면·동 단위로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자율방범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을 주로 하게된다.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방범 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또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자율방범대의 금지 의무로는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이다. 서천열 자율방범대 중앙회장은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관련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최대한 빨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법적근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천열 회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율방범 중앙회 임원과 시•도 회장, 지역의 연합대장•대원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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