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제안
  • 입력날짜 2022-01-12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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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 부의금 수수 금지”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 금지’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영등포시대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 금지’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국회의원의 같은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제안했던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 금지’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원회) 일동은 1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의 국회 윤리특위의 집계를 공개하고 “국회 윤리특위 집계의 진수이다”며 “윤리 조사위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시민배심원단의 의견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하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후 즉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인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 시엔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되어있다.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의 정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은 국민의 뜻과 지지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라며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먼저 혁신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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