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비대면으로 추진
  • 입력날짜 2022-01-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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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재차 방문해 계약서, 고지서 등을 수령 해야만 했다.

이에 구는 대면 계약만 가능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민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및 대부료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계약 방식에 대한 유선 안내 후 비대면 계약을 원할 경우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대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대부재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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