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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1월 20일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ʼʼ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 재해 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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