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꼼짝 마라!
  • 입력날짜 2022-01-27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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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 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 도색사업장, 운수업체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 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지면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 공해저감 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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