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 근로감독 확대’
  • 입력날짜 2022-01-27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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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가 26일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 추진 등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정기감독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노무관리지도•점검 ▲수시감독 ▲특별감독 ▲근로감독 효과 제고 등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국의 지방관서장에게 “변화된 노동 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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