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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국의 시민 투쟁이 곧 5.18” *최윤 “‘예비검속’ 하여 민주화를 짓밟으려 하였다” 5.18 민주 유공자단체 전국협의회(아래 민주 유공자 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5.18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 보고 국회 발표회가 열렸다.
민주유공자 단체는 1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 보고 국회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역 단위 진상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42년이 지난 지금 광주 밖 ‘전국의 5•18 조명하는 까닭은 더 이상 5.18을 광주 안에 가둬두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군부독재의 억압을 뚫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전국의 시민 투쟁이 곧 5.18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월 광주의 영령과 우리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반성 없이 간 전두환을 여전히 따르고 ‘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주장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도 못 붙이게 전국의 5.18을 찾아 함께 심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물론 민주당도 큰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으로부터 유례에 없는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개혁에 주저했고 혁신에 과감하지 못했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을 내던진 이들의 삶도 돌보지 못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반성하고 다짐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역사를 바로 보고 나라 을 바로 세우는 동지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윤 5•18민주유공자 단체 전국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 음모에서 비롯된 내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항쟁이었다”라고 강조하고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확대 조처를 한 신군부는 전국적으로 민주인사와 학생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예비검속’을 하여 민주화를 짓밟으려 하였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최윤 회장은 “오랫동안 5•18은 전두환 내란 세력의 축소, 왜곡으로 ‘광주사태’,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로 규정되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법적 용어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5•18은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윤 회장은 “심지어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은 이에 편승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직을 공개하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 “‘광주 밖’ 지역에서 5.18 항쟁에 참여했던 이들도, 광주에서의 숭고한 죽음과 엄청난 피해에 비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과 ‘부채의식’으로 전두환 내란 세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직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윤 회장은 “이 발표회가 1980년 전국 곳곳에서 자행된 내란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의 기초가 되고, ‘5•18’을 역사에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종세 전국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 행위’이고, 이에 맞선 5월 투쟁은 ‘내란 저지 투쟁이다”라며 “80년 5월은 ‘광주’와 ‘광주 밖’이 연대해서 내란 세력들에 맞서 싸웠다”라며 “지역 단위 진상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법[5•18 관련 4법]과 제도[보상, 유공자, 조사위]로는 광주라는 명칭을 떼고 ‘5•18’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있다. 5•18 관련 4법의 명칭 변경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합의 과정을 볼 수 있다. 현행 관련 법 4종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광주보상법이었다가 2006년 5•18보상법으로, 2002년 제정된 광주유공자법도 2004년 5•18유공자법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5•18민주화 운동법(1995년)과 5•18진상규명법(2018년)은 제정될 때부터 5•18법으로 탄생하여 현재는 관련 4법이 모두 모두 5.18법으로 명명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7차에 걸친 보상(배상)이나 유공자의 자격에서 이미 광주라는 장소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여 장소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정의 조항이 2021년 1월 5일 개정되었다. 이날 발표에는 김완술(5•18 전북동지회), 윤여연 (80년 전국총학생회장단 모임), 김종세 (부산울산경남5·18민주유공자회), 김균식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준비모임), 선병렬(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허인규 (강원5·18민주화운동동지회)씨가 나섰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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