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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연말정산 불편함 해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일 ‘석열 씨의 심쿵 약속’ 스물여덟 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폐업하면 발급받기 어렵고 퇴사자도 재발급을 받기에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의거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경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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