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
  • 입력날짜 2022-02-04 10:38:31 | 수정날짜 2022-02-06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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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 선거일인 3월 9일 운영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②항에 따라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2월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②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통편의 차량 지원 대상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며 지원내용은 ▲중증장애인 등의 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 보조인 등이며 신청자 출발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 등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사전투표일일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이틀과 선거일인 3월 9일 06:00 ~ 18:00시 까지다.

신청은 사전•투표일 전 일까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02-848-0041),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02-2637-8156, 2633-975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선거권자 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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