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 입력날짜 2022-02-04 15:23:22
    • 기사보내기 
고기판 의장 “구정 전반에 관한 사업과 현안, 꼼꼼히 살펴 줄 것” 당부
영등포구의회에는 2월 4일 오전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한 임시회는 2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업무 보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진행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구의회 일정과 법안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는 2022년 구정 업무 보고와 조례안 안건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라며 “업무 보고 시 구정 전반에 관한 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는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유승용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는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종일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타당성 조사 및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방천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에서 영등포구 도림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5.46Km 폭 30m에서 50m로 이 중 영등포구 관내는 대방사거리에서 도림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2.70Km이며, 하천복원 현황은 전 구간 도로 복개 폭 24.3m 높이 6.9m이다.

유승용 의원은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난 청계천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대방천은 복개된 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하천 바닥이 오염되고 썩어 악취의 원인이 되었다”라며 “이는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 위생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영등포구는 산이 부재하며, 녹지공간 또한 부족하다”라며 “구민의 숙원사업인 대방천 복원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하천으로 돌려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거듭 촉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이규선 의원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등포구청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규선 의원은 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안”으로 ▲구청 내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관리할 것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이를 토대로 집중점검을 진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규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는 1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는 중대 재해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도시안전과뿐만 아니라 구 집행부에서는 선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35회 임시회 주요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임시회 첫날인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행해 ▲구청 국별 업무 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 청취의 건, 8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0건이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