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 “고심 끝에... 현재의 방역 조치 2주간 연장”
  • 입력날짜 2022-02-04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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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 두기 방안 2주 연장, 사적 모임 6인, 유흥시설 밤 9시
정부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해 8월 22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과 운영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등도 종전 기준대로 접종, 미접종 관계없이 50명 미만, 다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할 때에는 70%까지 가능하다.

바뀌는 코로나19 정책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선별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60세 이상 노인,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 통보가 있을 때, 일반 성인은 신속 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리고 미성년자도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 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코로나 검사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 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진행한 후 확진 시 재택치료에 돌입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무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5천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약 15분 뒤 알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 후 양성일 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1차, 2차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와 같다. 3차 백신 접종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된다. 미접종자와 1차, 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 증명서로 발급 시 유효기간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격리 기간도 달라진다. 미접종자는 7일 격리와 6~7일 차에 PCR 검사, 1차 백신 미접종자는 미접종자와 같고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에는 미접종자와 같다.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 1차 접종자는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7일 자가격리며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2차 백신 접종자의 백신 유효기간은 방역 패스 시설이용 시 180일이며 코로나19 확진, 밀접접촉자 격리 시 90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한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다”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내주부터는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라고 거듭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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