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변경 검토해야!
  • 입력날짜 2022-02-07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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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21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월 4일(금)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는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 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 금액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해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금 산정방식도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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