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7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2022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90일(2022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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