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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vs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
서울시 집행부의 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견제•감시 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수장 김인호 의장 간에 공방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에 이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차·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시장 및 기관 이사회 4, 시의회 3’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 시의회 3’으로 수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 비율이 증가하면 시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적극적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8일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아래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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