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윤석열 혐의없음”
  • 입력날짜 2022-02-09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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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대변인 “윤석열 죽이기는 정치공작임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후보(다시 검찰총장)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대변인(왼쪽 사진)은 9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무위로 끝난 윤석열 죽이기는 정치공작임이 밝혀졌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공수처의 오늘 무혐의 결정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관해 그간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작년 6월 윤석열 후보가 정치 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 착수를 알렸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를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이러한 직무 정지 명령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그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채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는지 분명히 보시며,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라며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박범계 장관 등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라며 한명숙 전 총리의 확정된 범죄 혐의를 옹호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친여 박은정 검사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온갖 비위의 증거가 남아 있는 성남에 지청장으로 부임한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하고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께서 아시고 계신다”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역사는 진실을 기억한다”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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