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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거짓으로 청구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1억 9,460여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 B 요양기관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8,270여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으로 청구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은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20, 치과의원 37, 한방병원 8, 한의원 144, 약국 17)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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