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 ‘안전보건체계’ 빈틈 찾아 메운다!
서울시설공단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위해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 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