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 의원·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 입력날짜 2022-02-13 08:42:36
    • 기사보내기 
헌신과 희생,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실과 함께 법안 개정을 통해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상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

현재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 상이 소방공무원과 1982년 1월 1일 이후 순직·상이 경찰공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아래 소방노조)은 오영환 의원실과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상이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정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국립묘지법”) 제7649호, 2005. 7. 29.의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은 “현행 국립묘지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경찰공원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안장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불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원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의원과 함께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협력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대우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