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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대통령선거 참여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자 대통령선거 참여 보장법’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3월 9일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확진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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