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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총 20건 처리
영등포구의회는 2월 4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35회 임시회를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9건(의원 대표발의),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기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날 모두 처리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임시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이나 각종 현안 사업 등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비비 역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기판 의장은 이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윤웅걸 변호사와 이재현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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