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 입력날짜 2022-02-16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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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규모,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3월 말 지원 예정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2년 한정, 무이자로 지원한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자가 많을 때는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의 순서로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이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3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3월 말 융자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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