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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서울시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침체한 예술 활동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4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왼쪽 사진)는 제30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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