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철 시의원 “‘위험작업 거부권’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 입력날짜 2022-02-17 14:28:47
    • 기사보내기 
“절차 간소화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 재개... 절차 보완” 강조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과 땅깎기 비탈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 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철 시의원은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기준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된 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와 관련 해서도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