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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행정 처분 과정, 법률적• 행정적 문제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17일 오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서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런데도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함이었다”라며 거듭 이번 판결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강조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 29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대원•영훈국제중학)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로써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돼 2021년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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