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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단독 처리 여진 어디까지?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처리했다”라며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적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고, 자신은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요구를 했다”라며 “(자신은)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님께 협의하도록 했고 ‘두 개회요구서의 개회 시간이 다르니 협의 후 개회 시간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공지했다”라며 자신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는 민주당에 주장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여・야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주말도 가리지 않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간사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양 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오늘 10시에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종합하면,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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