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 일제 점검
  • 입력날짜 2022-02-21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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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단‧소장 주관 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
영등포구가 2월 28일까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재해로부터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중 업무시설인 구청사와 430㎡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22개소, 5,000㎡이상 스포츠센터 2개소 등 총 4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공공‧민간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온 영등포구는 28일까지 소관 국‧단‧소장 주관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적용 공중이용시설 4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작업 중지, 예방대책 및 보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절차를 거처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참고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은 환경공무관을 비롯해 도로 보수, 녹지 분야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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