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 8천 1백여만 원 보상
  • 입력날짜 2022-02-21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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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대상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2021년 피해사례는 총 99건이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금액은 8천 1백여만 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어 보상한 경우도 있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 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 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백 4십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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