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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2분기에 1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한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0,751대의 노후 경유 차량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1기분 3월, 2기분 9월 등 연 2회에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 때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 납부 때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미납하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연납 신청,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 대상 변경등록, 말소 등록한 때에는 등록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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