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금 관리할 금고 은행 지정 추진
  • 입력날짜 2022-03-02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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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차기 시금고 은행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 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지정한다.

서울시는 현 시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일(목) 공고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복수 금고로 운영되며, 제1 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제2 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시금고 지정에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지정 평가항목으로 신설된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금고 업무 운영 능력과 금융기관의 비대면 디지털 금융 추세를 반영한 ATM 등의 시민 편의성 항목 등을 강화하여 평가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에 사항(2점)” 6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며, 1금고, 2금고를 분리 평가하여, 그 결과 최고 득점한 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 지정 대상 은행으로 각각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서울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 차기 시금고 지정은 3월 11일(금)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4월 5일~4월 11일 중 7일간 제안서를 신청받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4월 중 구성․평가한 후, 5월까지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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