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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의 말씀,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지하철에서 다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는 3월 3일 “지하철에서 다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공사는 “사상 사고처리 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는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하철 사상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공사가 밝힌 책임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가 책임지는 사고는 ▲열차 충돌, 접촉, 탈선, 전복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열차 분리와 차량 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 사상 사고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제동 시 열차 충격으로 인한 사고 등이다. 이어 공사의 면책 사항을 살펴보면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행위 ▲실족(발 빠짐) 사고 ▲본인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 사고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사고 ▲자살 및 자해행위 ▲열차 투석사고 ▲선로 횡단 및 보행사고 ▲터널 내 무단출입 사고 ▲승강장 유아 방치 ▲전차선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한 감전 사고 ▲도시철도 지역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공사 또는 부당한 작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삼자에 의거 발생한 사고 ▲음주 등 기타 본인 과실로 기인한 사고 및 직원의 지시 명령에 위배 된 사고 등이다. 다만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때는 상호 간 책임 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공사 관계자는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때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했다. 관계자는 지하철 내 꼭 지켜야 할 10대 안전 수칙으로 ▲스크린 도어를 억지로 열거나 기대지 않기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두 줄로 서서 손잡이를 꼭 잡고 타기 ▲평소 열차 내 안전장치의 위치 기억하기 ▲타고 내릴 때 승강 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내리고, 내린 후에 승차하기 ▲스크린 도어와 출입문에 소지품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기 ▲열차 내 비상 장치는 긴급상황에만 사용하기 ▲전동차 문이 닫힐 땐 끼어 타지 말고 다음 열차 기다리기 ▲지하철 계단이나 통행로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우측 보행하기 ▲화재 발생 시엔 119나 고객센터에 꼭 신고하기 등을 안내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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