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 입력날짜 2022-03-06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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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
임대료 인하한 착한 상가건물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백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등기부 등본 등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상생협약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거나, 구청에 방문하면 출력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세액공제 대상은 임차상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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