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서울시·자치구 발주공사 수주 꿈도 꾸지 마라!
  • 입력날짜 2022-03-07 0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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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
2021년 7월부터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시행해 온 서울시가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7일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시행한 결과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과 비교해 46%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에 대해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022.3.3 기준)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하여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불법하도급이 줄어들고 아울러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 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였으며, 단속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시행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통하여 자치구 직원 단속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 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 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 능력, 자본금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할 때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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