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사법경찰단,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시킨 한약제조업체 6개소 적발
  • 입력날짜 2022-03-08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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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싸고 사용이 금지된 가짜 산조인 제조·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10개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해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을 이용하여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 하였으며, 이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천만원 상당이며 한의원 등에 공급되어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번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 확인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별다른 구분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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