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 결정 권한 자치구 위임
  • 입력날짜 2022-03-10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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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천㎡ 이상은 서울시가, 3천㎡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3천㎡ 이상~5천㎡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4월 오 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만난 자리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요청했고, 시가 자치구별 의견조회, 자치구 협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에서 5천㎡ 미만으로 확대된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의 기반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간 자치구는 부지면적 3천㎡ 이하 규모에 대해서만 결정이 가능했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 권한을 5천㎡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공공공지 본래의 기능(경관의 유지,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 등) 보호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 축소나 폐지 시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목)부터 시행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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