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불편 통합 신고창구 운영
  • 입력날짜 2022-03-14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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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신고, 신속 처리 추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월 14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 교통 불편 스마트신고를 신설·운영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자나 운전자의 불편한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해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아래 ‘서울경찰청’)에서 개선방안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경찰청의 ‘우리동네 이면도로 신고’ 중에서 교통 불편 사항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교통 불편 통합 신고는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한 교통환경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행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 분산되어있는 교통 불편 신고창구를 자치경찰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통 민원을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집중 신고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중 편리한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의 ‘우리 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은 매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이면도로의 교통시설에 대해 민-관이 함께 주민참여 방식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데,

작년에도 2개월간 운영을 통해 횡단 보도 신설 요청, 신호 운영 개선, 신호기 설치, 좌회전·유턴 신설, 주정차 금지 등 1,350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중 ▲도로 여건에 맞지 않거나(유턴 회전반경 및 도로폭 부족 등) ▲반대 민원 ▲우회경로 없는 일방통행 요청 등 370건을 제외한 980건에 대해 교통환경 개선을 완료하였다.

올해는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이외에도 교통 불편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 통합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교통 불편 사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활동을 펼쳐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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