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불법 의심 건축물 현장 조사 7월까지 시행
  • 입력날짜 2022-03-28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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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건 대상, 자진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등포구, 불법 의심 건축물 현장 조사 7월까지 시행
4,401건 대상, 자진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등포구가 7월까지 불법 심의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현장 조사와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건축물 중 사후 허가, 신고 등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해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장 조사는 오는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더욱더 철저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운용하고 단속 관련 부조리 예방, 민원 대응법, 현장 조사 처리 조서 작성 등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현장 방문 전 조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지역 곳곳에 게첨‧배포하고, 현지 조사 시 건축주에게 항공측량 판독에 대한 조사 안내문을 별도로 전달하는 등 대민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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