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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한강 교량 17개와 일반도로 3개 구간 탄력 운영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한속도 조정 대상 구간은 총 20개소로 양화대교 당산동7가에서 합정동((1.4km), 성산대교 양평동에서 망원동(29km)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도림천로(도림천 고가교) 신정교 동측에서 현대2차아파트 앞까지(1.8km)를 포함해 일반도로 3개소 등 총 26.9km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3월 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다만, 한강 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 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 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이번 한강 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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