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찾아가는 토지개발사업 사전 상담제’ 5월 본격 시행
  • 입력날짜 2022-03-31 0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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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로 원활한 토지개발사업 추진 도와 구민 재산권 보호
영등포구는 3월 31일 오전, 원활한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돕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토지개발사업 사전 상담제’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찾아가는 토지개발사업 사전 상담제’는 주택 건설, 재건축․재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수 절차를 누락해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토지개발사업의 시기별 업무절차와 수반되는 신고사항,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확정 측량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에 앞서 구는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별로 관리 중인 사업 세부내용, 신고 현황, 측량 시행 여부 등의 자료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해 대상지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상담이 필요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및 구체화하는 한편, 타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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