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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관제요원 불법파견...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CCTV 지부 영등포 CCTV 지회(아래 공공연대노동조합)가 기자회견을 열고 “관제센터 불법파견 중단 및 구청 공무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31일 오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결단하여 불법파견 중단하고 관제요원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진희 서울본부장은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 관제센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인정된 점을 강조하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구청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정우용 영등포 CCTV 지회장은 “구청이 선정한 용역업체 부도로 관제요원 12명 전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지난 10년 동안 구청이 법을 어기고 관제요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CCTV 지부장은 서울시 25개 관제센터 중 구청 공무직 전환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점을 꼬집고 “영등포 등을 비롯한 많은 관제센터는 아직도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있다”라며 “고용안정은 필수”라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윤진 진보당 영등포구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저지른 불법파견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관제요원의 뜻에 따라 구청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0년째 불법파견 비정규직임에도 주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공로를 인정받은 10여 개의 감사장 받았다”라며 “채현일 구청장은 당장 불법파견 중단하고 구청 공무직 전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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