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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열 회장 “책임감과 의무감도 함께 생겼다” 강조 *전국 4,225개 조직, 13만 자율방범대 법적 지위 확보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월 5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 60여 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됐던 7건(박완주, 김태흠, 이명수, 유동수, 서일준, 윤영찬,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대안 반영 통과됐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 20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서천열 자율방범 중앙회장은 먼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서영교 행안위원장 방문 면담, 해당 상임위원 면담, 공청회, 정당과의 업무협약 등 많은 노력을 함께 해준 자율방범대원과 각 지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천열 회장은 이어 “드디어 자율방범대가 법안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자율방범대의 정의, 활동 범위,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도 “높아진 위상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함께 생겼다”라고 대원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225개 조직으로 13만여 명의 대원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써 법적 근거 미비했던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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