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유승민 후보는 사퇴하라?”
  • 입력날짜 2022-04-06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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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성남시로 전입
영등포시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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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저마다의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경쟁 후보 견제에 나서는가 하면 위장 전입한 후보는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로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천강정, 함진규, 최세영, 강용석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굳힌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유승민 전 의원의 위장전입 자백, 과연 도지사 출마 자격이 있나?”라며 직격탄을 날리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위장전입 얘기하니까 속이 찔린다’ ‘출마를 결심하고 성남의 처남댁에 주소를 옮겼다’ ‘지금 그곳에서 자는 것도 아니다’ ‘송영길도 같은 처지 아니냐’ ‘작은 묘목을 경기도민이 도량 있게 봐줬으면 한다”라고 답

심재철 전 의원은 5월 6일,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로의 위장전입을 자백했다”라고 비판하고 후보를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호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장 전입(僞裝轉入)이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심재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녀를 좋은 학군 학교로 보내기 위한 경우, 공무원공채준비생이 타지역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우 등 다양하지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인사청문회의 큰 결격사유로서 장관 문턱까지 갔다가 낙마한 인사가 오죽 많은가. 국회의원4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는가”라며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

심재철 전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 그것도 도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위장전입을 자행하고 ‘작은 묘목인데 경기도민이 봐줬으면 한다’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작은 묘목이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마해야지, 아직 경기도에서 잠도 자지 않는 사람이 오자마자 도지사 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며 “유승민 후보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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