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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법인은 기존 납부기한인 5월 2일에서 연장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구는 2021년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년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02-2670-3273~3277), 지방소득세2팀(02-2670-3052~3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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