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 “‘이재명 비리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 입력날짜 2022-04-13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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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등포시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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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4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라고 공헌한 일명 ‘검수완박’에 대해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 국가와 국민 앞에 대죄(大罪) 짓는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이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다”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巨惡)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면서 “수사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라며 “음험한 속샘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를 증발시키자’고 하는 것은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는 입법권의 남용이며,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선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사팀에서 11차례나 무혐의 결론으로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서 번번히 처분이 지연된 사건이다”라며 “그것이 검수완박의 이유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자인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통제 미비로 인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약화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는 훨씬 더 무뎌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보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라며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민주당에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회 일동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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