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
  • 입력날짜 2022-04-17 10:25:44
    • 기사보내기 
4월 18일(월)부터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더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