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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은퇴고령자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4월 19일 인수위원회에 전달된 ‘보유세제 개편안’은 서울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 자문단’을 통해 마련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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