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2-04-22 0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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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조합 위탁의무 기준 완화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 사진)은 22일 최근 몇 년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어렵게 해 온 위탁 의무 재산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은 요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아래 개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아래 벤투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투조합의 경우 재산 10억원 이상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벤투조합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작년 9월 개투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돼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됐다.

사실 20억 원도 실질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벤투조합 관련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 제53조 1항은 단서조항이 아닌 탓에 고시 개정이 불가능해 벤투조합의 재산은 여전히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해야 한다.

수탁 업무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도 않는 데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신탁업자들의 책임이 커져 수탁을 꺼리자, 건전한 투자조합들까지도 난항을 겪으며 조합 결성이 불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고시를 개정해 벤처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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