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
  • 입력날짜 2022-04-25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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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 기준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해야!
2022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6,220톤을 기준으로 볼 때 55,120톤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2020년 701,303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31,199톤(4.5%)이다. 또 2021년 698,086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19,172톤(2.8%)으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약 40% 절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전안내 한 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 배출 시설계 폐기물(아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2022. 7. 1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여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및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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