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 입력날짜 2022-04-28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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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입법,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하는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려 54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통과된 법률안에 반영될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라면서도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 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민석 의원은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동물 그 자체로 상향하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정부 입법 이후 무소식이다”라고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다뤄야 한다”라며 “이에 동물 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발의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정치인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동물도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아직 동물보호 입법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한다”라며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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