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평균 10.28% 상승
  • 입력날짜 2022-05-06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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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구청 부과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이의신청
영등포구는 4월 29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월 6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영등포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3,231호의 주택에 대한 것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이후, 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까지 수렴한 후,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주택의 특성, 가격 균형 등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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